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27291 선고일 2023.09.26

근저당권의 피단보채권 존재하는지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 있음

사 건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임야 184066㎡ 중 367470/368132 지분 에 관하여, 피고 BBB은 △△지방법원 △△지원 2016. 7.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고,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적용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같은 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