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매매대금 잔금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가단314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국 2022. 9. 29.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김AA는 주식회사 SS디앤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2. 5. 17.김AA 소유의 부산 ○○구 △△동 ###-28 대 115㎡(이하 ‘###-28 토지’라 한다)를 2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22. 매매대금을 2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김AA는 2022.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202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김AA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5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3. 3. 29.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고지세액 #,###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2. 7. 22.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붙이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