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308672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1.
1.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1. 1. 20. 및 2008. 3.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 제1, 2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D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제2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A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제2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