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2나58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추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2265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