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부산방법원2022구합577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2.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2014. 7. 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2018. 6. 15. 각하된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