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24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3,200원 및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52,5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구
○○ 동에서 ‘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플라스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7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피##(이하 ‘이 사건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재활용 플라스틱(Polymer re-Cycling, 이하 ‘이 사건 재료’라고 한다)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60,850,000원(2017. 12. 28. 20,000,000원 +2018. 4. 12. 40,8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그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납부 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다. 이 사건 거래처를 관할하는 ㅁ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8년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하‘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의 실제 대표인 김 ZZ를 고발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3,753,20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7,85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7년경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정BB으로부터 동업자와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단지 이 사건 재료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정BB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B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나 조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매번 성실히 응하였으므로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 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고, 설령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고, 설령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드는 사정(피고나 조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매번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