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23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11. 판 결 선 고 2023.6.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6.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981,0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 중 35,485,16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관련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 5층은 비록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처음부터 4세대(세대당 면적 85㎡ 이하)가 독립한 생활단위를 구성하여 주거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실제로 사용승인 이후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부가가치세 33,010,977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 5층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원고는 종전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와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가산세 합계 18,182,718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정의되는 오피스텔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하면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이러한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는 오피스텔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 등의 대상으로 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려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법리가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됨은 매우 당연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 5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사진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건물 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5층은 공급 이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