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괸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변경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괸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22구합237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SSS 피 고 B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2. 15.
1.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보수 및 쟁점 공사비를 손금부인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지 않고 산출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중복세무조사) 주장 K국세청은 2018. 6. 11.부터 2018. 6. 29.까지 실시된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쟁점 보수 중 2017 사업연도 해당분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8. 20.부터 2019.11.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보수를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김C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BB 사업, JJ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선정, 금융자본 조달, 분양마케팅 활동, 시행사업 관리, 시공사업 현장관리 등 중요한 직무를 총괄하여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비약적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김CC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H건설의 종전 대표이사 김WW의 보수를 김CC에 대한 적정 보수액으로 보았으나, 김CC과 김WW은 그 지위나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이 크게 다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기준은 자의적인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한 보수 중 김WW의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 보수가 실제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보수 손금부인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변경 부당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공사비 상당액의 손금부인 부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별지 2. 기재와 같다(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1.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제38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임원 보수에 관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설립 이후 2016 사업연도까지는 김CC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다 가, 2017 사업연도에는 2,400,000,000원, 2018 사업연도에는 2,900,000,000원을 보수로 각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5 내지 2018 사업연도에 김CC 이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2015 내지 2018 사업연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K국세청 법인납세과 담당공무원은 2018. 6. 25. H건설 담당자를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상호: 원고
2018. 6. 11. ~ 2018. 6. 29.까지 실시하는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22조 의 질문・조사권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니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2018. 6.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명할 사항 및 증빙서류 ◇ 세목 귀속 해명할 사항 금액 제출할 서류 비고 ---------------------------------------------------------------------- 법인 2017 인건비(김CC) 24억 원 1. 급여지급규정
2. 김CC님의 급여 관련
• 급여지급 금융 증빙
• 관련 이사회 회의록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김CC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한 금융자료, 급여지급규정, 급여지급대장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내지 9, 33호증, 을 제1, 10, 12, 13, 15,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절차적 위법(중복세무조사) 여부
(1) K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원고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던 H건설 소속 직원과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가 K국세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김CC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김CC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된 점, ② K국세청이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급여지급 규정, 급여지급 금융증빙, 관련 이사회 회의록, 전년 대비 급여 상승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관한 자료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김CC 급여관련 법인 의견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급여대장, 급여이체증빙, 정관, 이사회 회의록으로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그에 관한 설명자료에 불과한 점, ③ H건설 소속 직원 등이 K국세청을 방문하여 설명을 한 것은 자료제출과정의 일부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고,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국세청이 K국세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나 H건설의 해명자료 제출 이후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1차 조사 후 원고에게 법인세 등이 부과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 고 보기도 어렵다.
3. 처분사유 인정 여부(쟁점 보수가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김CC에게 2017 사업연도 및 2018 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김CC은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사람이자 원고 설립 이후 2021.6. 17.까지의 대부분 기간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나)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7,481,680,069원, 2017 사업연도에 36,994,749,521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차기 이월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이 쟁점 보수의 명목으로 처분되었다. (다) 원고의 2018 사업연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7 사업연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CC에게 지급한 보수는 2018. 8.부터 월 200,000,000원에서 월 300,000,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김CC이 2018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 2,900,000,000원은 원고의 2018 사업연도 영업이익인 2,945,083,911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대에 대한 김CC의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내역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원고는 같은 기간 공동대표이사인 박WW에게는 아무런 보수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상무이사가 된 김CC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52,004,686원으로 2018 사업연도에 김CC에게 지급한 보수는 그 55배에 달한다.
(2) 나아가 피고가 김CC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를 2017 사업연도 152,000,000원, 2018 사업연도 152,000,000원으로 보아 위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살피건대, 피고는 김CC이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BB 사업과 JJ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정 및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CC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H건설의 회장인 김WW의 급여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다른 임원진의 보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부당하게 원고에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CC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의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CC의 정당한 직무집행 대가로 인정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한 보수 중 H건설이 김WW에게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 보수를 손금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사유 변경 가부
(1)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H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시가보다 과다하다는 것과 원고가 H건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 쟁점 공사비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써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별개의 것이어서, 중복 없이 개별적으로 이를 각각의 처분사유로 삼아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쟁점 공사비와 관련된 당초 처분사유와 변경된 처분사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 그 귀속시기까지 서로 달리 하고 있다. 특히 처분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연도별 손금부인 내역이 크게 달라지고(피고는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르더라도 H건설의 기성금청구서에 기재된 전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손금부인 되어야 하므로 그 사업연도별 내역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변경된 처분사유에 따라 H건설이 아닌 전문공사업체에 지급한 쟁점 공사비를 손금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이상 H건설의 전체 작업진행율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 그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과세되는 법인세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기간은 소송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과세기간을 변경하는 취지의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드는 판례(대법원1989. 12. 12. 선고 88누7255)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보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항고소송 과정에서 주식의 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사안에서는 처분사유 변경에도 불구하고 손금부인의 대상이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그 처분손실액의 부인을 통한 법인세 자체의 귀속사업년도 역시 달라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2. 당초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보수를 손금부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쟁점 공사비를 손금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보수 및 쟁점 공사비를 모두 손금부인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