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가 정0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364,080원의 부 과처분 중 9,032,48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6,072,810원의 부과처분 중 1,806,4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아래 사정에 비추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지1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1. 주택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은 빈집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폐가 상태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이후 문화예술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내부의 주거용 구조(방, 거실, 방문, 부엌, 화장실 등)를 모두 철거하여 독립적으로 취침 및 취사 등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외벽만 남겨둔 채 대문, 담장, 내부 벽, 기둥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수도와 전기시설도 모두 철거하여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에도 주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4.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동기, 취지,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부산 동구 초량동 000-00 지상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초량동 건물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 역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2)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3)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원고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5,597,922원, 농어촌특별세 4,266,3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25,597,922원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1,331,601원의 오기임이 분명한 점 등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