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선고일 2023.06.23

현출된 증거로 보아,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는 등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가 정0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364,080원의 부 과처분 중 9,032,48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6,072,810원의 부과처분 중 1,806,4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21. 6. 1. 현재 별지1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 나. 피고는 위 각 건물이 모두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9,267,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53,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그런데, 부산 동구청장이 피고에게 위 각 건물 중 부산 동구 초량동 000-00 지상 건물에 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주택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21. 12. 15. 위 초량동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30,364,080원, 농어촌특별세를 6,072,8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에 비추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별지1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1. 주택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은 빈집 상태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폐가 상태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이후 문화예술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내부의 주거용 구조(방, 거실, 방문, 부엌, 화장실 등)를 모두 철거하여 독립적으로 취침 및 취사 등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외벽만 남겨둔 채 대문, 담장, 내부 벽, 기둥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수도와 전기시설도 모두 철거하여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에도 주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4.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동기, 취지,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5. 부산 동구 초량동 000-00 지상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초량동 건물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 역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규정

1.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2)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3)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잔존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건물에는 출입문과 창호 등도 잔존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2021. 12. 2.과 같은 달 14.에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전기, 급·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향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부분을 수리하고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충분히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게스트하우스 내지 전통가옥의 찻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오랫동안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건물 중 일부분이 철거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은 2021. 6. 1.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원고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5,597,922원, 농어촌특별세 4,266,3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25,597,922원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1,331,601원의 오기임이 분명한 점 등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