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판단됨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판단됨
사 건 2022구합234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가 2021.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268,752,551원 및 2018 년 귀속 법인세 440,585,635원의 환급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감정가액은 당초 감정가액의 약 1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차액이 13,806,000,000원에 달한다. 당초 감정가액의 기준시점이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인 2015. 9. 2.인 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기준시점은 약 5개월 후인 이 사건 기준일(2016. 2. 24.)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의 공시지가 및 부동산 거래 가액 상승에 더하여, 이 사건 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과 당초 감정가액의 위와 같은 차이는 수긍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당초 감정평가와 이 사건 감정평가가 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물론 비교표준지 또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평가액이 위와 같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나, 당초 감정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가 ① 이 사건 기준일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때에, ②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이 이 사건 기준일과 달라진 상태에서 실지조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른바 소급감정이라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으로서, 감정의 주체와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이 이 사건 기준일 당시와 달라진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그 자체로 이 사건 감정가 액의 객관성·합리성을 부인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힘들다.
(3)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준호 및 거래 사례의 선정 및 비교와 그에 따른 기준호의 기준단가 결정, 각 평가 대상 집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별 요인(층 효용, 향 효용, 유형별 효용, 위치별 효용, 기타 효용 등) 적용 등이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에 단독주택 중 대지 부분 평가가액과 관련하여 특정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에는 평가 대상 단독주택 부지와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급적 가까이 있을 것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일반 기준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정 대상 단독주택 부지마다 이루어진 비교표준지 선정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배척할 구체적인 단서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에는 단독주택 중 대지 부분 평가가액과 관련하여 ① 가로조건, ② 접근조건, ③ 환경조건, ④ 획지조건, ⑤ 행정적 조건 및 ⑥ 기타조건 등을 비교표준지와의 비교 항목으로 두고, 각 단독주택 부지에 대하여 위 6가지 개별 요인마다 비교표준지와의 비교값을 책정하여 이를 모두 곱한 값을 개별요인 비교값으로 두었으며, 비교표준지와의 비교에 관한 간단한 내용도 서술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그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각 감정 대상 단독주택 부지에 대하여 선정된 비교표준지 및 그와의 비교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잘못되었는지가 밝혀짐으로써(예컨대 특정 단독주택 부지가 환경조건에서 비교값이 1.00로 책정되었으나 그 부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환경조건이 나빠 비교값이 더 작아야 한다는 등) 그 객관성·합리성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에는 단독주택 중 대지 부분 평가가액과 관련하여 감정 대상 토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또는 보상 사례를 참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요인 보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을 위한 값, 즉 이른바 ‘격차율’이 산정되어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적용되었다. 피고는 각 단독주택 부지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위 격차율을 곱하게 되면,위 격차율의 산출에 있어 분모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포함되어 결과적으로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약분되고, 이는 결국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의 근거로 삼는 공시지가기준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격차율 산출 과정에서 거래 사례에 해당하는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에 개별 요인 비교가 이루어지는 이상, 위와 같은 개별 요인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이 산출한 격차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의 주장처럼 거래 사례에 해당하는 토지의 거래 가액만이 평가액 산정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지가 평가 대상 주택 부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었고 그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가 거래 사례 해당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 간 개별 요인 비교값에 반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역시 평가 대상 토지의 가액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에서 이루어진, 각 비교표준지에 대한 격차율 산출 과정에서 거래 사례 선정이나 개별 요인 비교 등이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