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297 선고일 2025.08.28

판결내용 참조

사 건 2022구합2329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피고들은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6.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6. 21., 2022. 6. 22., 2022. 6. 23., 2022. 6. 24.,2022. 6. 27. 및 2022. 6. 29.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및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응능과세원칙, 명확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