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2구합228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2.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6.자 증여분 증여세 73,869,950원, 2020. 3. 9.자 증여분 증여세 8,941,480원2)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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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 건 대출채무의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대출거래와 관련한 여신금융거래약정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 신청서 등에는 원고가 아닌 배우자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배우자는 2020. 2.경부터 2022. 7.경까지 이 사건 대출의 원금 55,923,374원,이자 62,652116원을 단독으로 상환하여 왔고, 원고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30년에 걸쳐 상환될 예정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상환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은 위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인 2020. 2. 6.을 기준으로 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인 배우자, 즉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될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