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227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 피 고
○○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23. 04. 14. 판 결 선 고
2023. 05. 26.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 증여세 #,##, 증여세 #,##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에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21 사업연도에는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반면에 이 사건 회사가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사건 회사는 2021. 3.경 1억 원을 배당하여 명의수탁자인 유AA이 그 중 840만 원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②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만들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단 한차례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김AA은 2010. 2. 19.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가 완제되었다는 내용의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채무를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이후에도 윤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AA, 김BB, 안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원고 김AA은 위와 같은 채무금 완제 확인서를 받기 이전인 2007. 11.경 주식회사 SS이엔지의 주식를 취득하고, 2008. 2.경에는 SS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다.
④ 원고들은 1995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김AA의 주식 9,000주를 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그 퇴사한 직원 명의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립 당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퇴직한 직원들 명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전환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