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223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15.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과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나.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행정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4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CCC, DDD 등이고, 원고는 형인 FFF을 통하여 위 CCC, DDD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CC, DDD, EEE는 2023. 10. 25. ’CCC, DDD, EEE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3. 11. 12.경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노538 판결).
② 특히 위 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CCC 등이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경영·운영 관계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있다. “CCC은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개발, 매매, 위탁판매를 하는 회사들의 회장이란 직책으로 위 회사들에 소속된 지사장, 텔레마케터를 관리, 교육하고 부동산 판매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DD는 위 회사들을 총괄하는 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부동산을 선택하여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EEE는 DDD의 친동생으로 총무부장, 총괄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들의 입금, 출금, 인건비, 임대료, 수등 등 자금을 총괄 관리하며 DDD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함께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외부적으로는 법인명과 사업장의 위치 및 각 임원(법인 대표자와 지사장 등)을 달리하면서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DD가 7개 기획부동산 법인의 대표와 지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입을 결정하면, 그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EEE가 부동산 대금을 지출하고, 부동산의 가분할 및 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CCC은 피고인 DDD로부터 각 법인에 소속된 영업조직에서 판매하는 토지에 대한 가분할, 판매 가격,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및 수당을 승인받아 각 지사장들에게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하는 등 인사권, 자금 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영·운영 관계 등과 관련하여 위 형사소송에서, CCC은 DDD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자신은 영업만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DDD, EEE는 CCC이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자신들은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 모두 ’CCC, DDD가 이 사건 회사를 포함 다수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판단하였다[1심: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고합340, 482(병합), 2020고합11(병합), 49(병합), 96(병합), 125(병합), 143(병합), 153(병합), 196(병합), 216(병합), 251(병합), 277(병합), 375(병합), 2021고합48(병합), 53(병합), 70(병합), 96(병합) 판결,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노538판결].
④ 특히 위 각 형사판결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운영 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2016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 FFF이 이 사건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FFF은 위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CC은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지사장 회의를 열어서 물건의 매출현황, 새로운 물건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DDD도 거의 참석하였으나, 위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피고인 CCC이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도 피고인 DDD와 CCC이 상의를 해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DDD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있을 때를 몇 번을 제외하고는 지사장 회의에 계속하여 참석하였다.’, ‘2018. 8.말쯤에는 피고인 DDD가 “전 지사에 월급도못 주는 상황이고 지금 직원이 많은데 파는 직원은 몇 명 없다. 이러면 다 죽지 않느냐.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오픈하면 되는 거고 좀 줄이자, 지사를 줄이자.”라는 취지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금송개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본인의 동생인 ‘AAA’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AAA은 총무과의 EEE 부장이 결정하여 명의를 빌려주게되었고 보통 총무일은 EEE가 다 맡아서 해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운영 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다른 자료들(이 사건 회사의 입출금내역, 급여대장, 수당지급내역, 직원 등의 사실확인서, 다른 형사사건의 공소장 등)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CCC, DDD라는 위 형사판결 및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또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의 대상이 된 영업지원비 22,500,000원과 누락 매출금 1,518,610,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CCC, DDD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