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22구합21659 과세부과처분에대한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AAA,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 판 결 선 고 2023.2.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1. 피고가 2015. 9. 1.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24,546,030원, 2011년 2기분 22,023,765원, 2012년 2기분 10,724,381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1년 귀속 15,653,561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12,696,528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7.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59,851,601원, 2013년 귀속 110,440,413원, 2014년 귀속 212,449,265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7. 8.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13,782,335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5. 10. 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22,056,663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의 2023.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일이 ‘2015. 10.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5. 10. 5.’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9. 1.자 부가가치세 등 경정 피고는 2015. 6. 3.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원고 회사의 2010~2014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계 2,603,167,644원을 무자료매출로, 합계 1,755,596,390원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5. 9. 1. ①원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256,588,987원(이하 ‘1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2011~2014년 귀속 법인세 합계 191,275,245원(이하 ‘1차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BB에게 매출누락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합계 1,245,387,83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② 이에 따라 원고 BBB에게 합계 396,523,614원의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6. 2. 23.자 부가가치세 등 재경정 원고 회사는 2015. 1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1차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무자료매출 결정 중 청구인(원고 회사)이 정상신고하였다는 부분과 가공매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2. 23.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차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처분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한 1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2012년 제1기와 2014년 제1기 귀속분은 취소되었고, 1차 법인세 경정처분 중2012~2014년 귀속분 역시 취소되어 2011년 귀속분 법인세 15,653,561원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1차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잔존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7. 3. 7.자 부가가치세 재부과 피고는 2017. 3. 7.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OOOO도기상사의 위장가공자료에 따른 자료파생으로 원고 회사의 2012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12,696,528원으로, 2019. 3. 4. 원고 회사의 2014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를 7,600,000원을 각 재부과·고지하였다.
4.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9. 12. 26.자 부가가치세 재경정처분 피고는 2019. 12. 26. 원고 회사의 민원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한 2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2014년 제2기 귀속분에 관하여도 4,667,394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1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2014년 제2기 귀속분에 대한 부분도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1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중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되어 남거나 취소 후 다시 부과된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DDD는 원고의 주식 40,727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8. 9. FFF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EEE은 원고의 주식 30,546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7. 4. GGG과 HHH에게 각 15,273주를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 BBB과 EEE, FFF, GGG, HHH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 BBB이 원고 회사 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중 일부 주식을 FFF, GGG, HH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10. 5. 원고 BBB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합계 122,056,663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1. 원고들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000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9. 7. 원고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원고 BB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원고 회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원고 BBB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노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사건은 원고 BB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쇠사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7노0000호 사건(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0000호)에 병합되었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6. 22. 원고 B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OO’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120,000원의 매출누락에 따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을 이유무죄로, ②2011년 2기분부터 2014년 1기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441,878,620원 상당의 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제1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0000호)과 제2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0000호)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 BBB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 BB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8. 3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00000,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1, 2, 3심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회사는 연평균 20~30억 원의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고 매년 매출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재 입·출고 용이 또는 메모장 용도로 사용된 원고 회사의 ERP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연 매출액의 약 3배인 78억 원 규모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FFF, GGG, HH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 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원고 회사의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전산자료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ERP 프로그램은 자재 입·출고 용이 또는 메모장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ERP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은 원고 회사의 직원이 거래마다 거래처, 거래대금 등을 기계적·반복적으로 입력한 것으로 그 입력 과정에 입력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의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무자료매출액, 가공매출액 합계액이 피고의 당초 고발액보다 감액되었고, 위와 같이 감액되어 기소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나아가 유죄로 판단된 부분들에 관하여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소명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고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검사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고발액보다 기소된 금액이 줄어든 것은 공소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적용법규가 수정됨에 따라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이 주된 사유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자료 제출 등으로 소명된 부분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정처분을 하기도 한 점, ④ 관련 형사사건의 제2심은 원고 BBB의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무죄 판단 부분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무자료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12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가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이 정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제2주장에 관하여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FFF, GGG, HHH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FFF은 원고 BBB의 지인이고 GGG과 HHH은 원고 BBB의 동창인 점, ② 원고 BBB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DDD, EEE의 각 주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이의신청과정에서는 DDD가 FFF에게, EEE이 GGG과 HHH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DD와 EEE의 부탁을 받아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FFF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제출한 금융자료에 일부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HHH은 피고의 조사 당시 자신 명의의 주식이 원고 BBB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원고 BBB은 장기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는바, 만약 원고 BBB이 원고 회사 주식을 FFF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었다면 취할 태도로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100% 주주임에도 그 소유 주식 중 일부를 FFF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BB이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BBB의 주장처럼 원고 BBB이 원고 회사 주식을 FFF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 역시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회사는 소제기 당시 ‘2011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2023.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감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