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2148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A으로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441,7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해당 계정에 한 번 계상된 돈은 특정성을 상실한다. 이 사건 가수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된 한 A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원고의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가수금은 이 사건 가수금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금과 반제가 이루어져 왔다.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기장을 담당한 회계사무소(○○회계법인) 측에 B으로부터 수령한 1,400,000,000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였음에도 위 회계사무소 측의 오류 내지 착오로 이 사건 가수금이 원고의 잡수익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회계사무소는 위 1,400,000,000원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계약금 589,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상계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나머지 811,000,000원은 모두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 이에 관하여 당시 위 회계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었던 C는 ‘일반적으로 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할 때 모르는 것은 알아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매출이 117,000,000원가량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훨씬 초과하는 이 사건 가수금을 별다른 확인 없이 임의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특히 위 회계법인은 A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69,250,000원은 가수금 반제로 정확하게 처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수금 계상이 단순한 회계상 오류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가수금이 원고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가 이를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가수금 계상 또는 관리를 일시적ㆍ잠정적 조치로 볼 수도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특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3, 4, 5호는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하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회계사무소의 단순한 회계상 오류나 착오로 이 사건 가수금을 포함한 811,000,000원을 모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기장을 담당하였던 회계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었던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가수금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