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사 건 2022구합2116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0. 판 결 선 고
2022. 09.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3.자로 원고가 권리자인 별지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A건설의 AA보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반환채권은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하자보증이 이루어진 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될 경우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