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사 건 2022구합211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이나 그 친족으로서 아들 김BB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2. 인정사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14, 15 내지 23, 27, 28 내지 32호증, 을 제3, 8, 9, 1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AA의 친족(아들)인 김BB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3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원고 대표자의 2018. 11. 7.자 승인문서(갑 제14호증)을 통해 CC사의 봉안당 및 템플스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시적 기간에 매주 일요일 및 석가탄신일 등 불교행사일에 한하여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1. 11.(일요일)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차비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월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으며, 그 수입금으로 주차관리요원에게 일당, 식대, 간식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관리에 있어 BBB의 각종 문화행사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CC사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2018. 11. 20.자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고, 여기에 위 ‘CC사의 주차장’은 위치상 이 사건 3주차장을 의미하는 점, 원고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점(제16조 제4호)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위 2018. 11. 7.자 승인문서의 내용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② 특히, 이 사건 3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선이 도색되어 있고, ‘대형버스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9년 초순경 평일에 이 사건 3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항공사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정AA도 ‘2022. 1.경까지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3주차장은 1년(365일) 내내 운영되었고, 자신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을 하였다’, ‘평일에는 이 사건 1, 2주차장이 여유가 있어 이 사건 3주차장으로 차가 오지 않고 간혹 버스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를 위해 이 사건 3주차장이 평일에도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여기에 대형버스에 관한 김BB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평일)이 존재하는 반면,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전혀 없는 점(원고는 주차영수증을 이용객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 확인을 위한 주차영수증 교부와 현금영수증 발행은 구별된다), 2014. 8.경부터 이 사건 3주차장의 증여시점인 2018. 11. 6.경 이전까지는 김BB이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2, 4, 5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왔던 점과 이 사건 1 내지 5주차장의 위치, 설치된 안내판의 내용, 관리방법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3주차장을 평일에 운영하였던 주체는 김BB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증인 정AA는 ‘김BB의 소개로 2018. 11. 11.부터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일하고 있던 이AA로부터 일을 배웠다’고 증언하였다[이후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만으로는 위 증언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그런데 위 이AA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을 제22호증)에 의하면 2018년에 김BB이 운영하는 BBB주차장에서 근무하여 급여로 총 1,8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경정청구서 및 환급내역(갑 제30호증)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기재가 오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증인 정AA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 정AA가 2018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이 사건 3주차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실질적으로 김BB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④ 증인 정AA는 ‘2018년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3명이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그 무렵 6명이 근무한 것으로 보여 그 내 용도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건 3주차장 근처에서 자신 또는 가족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3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왔다는 증거로 주차장 수입금액 대장, 임금대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주차장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2020. 2. 25.부터 약 1달간 BBB 사찰에 대한 관광객 및 일반인의 출입금지, 주차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20년 제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제24호증)에는 2020년 3월 일요일(총5일)에 모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매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과세적부심에서 제출한 수입지출대장(을 제11호증)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수입지출명세서(갑 제21호증의 3)의 형식과 필체가 유난히 다른 점, 원고가 다른 부동산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위 증거들의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3주차장을 증여받은 2018. 11. 6. 이후 2019. 3. 29.까지 약 5달간 김BB이 김AA에게 이 사건 1 내지 3주차장에 관한 임대료로 매월 ##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바 있다. 원고는 2019. 11.경에야 이 사건 3주차장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20. 10.경에야 이 사건 3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⑥ 원고 대표자 박BB과 김AA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이 사건 3주차장을 사용해왔던 김BB이 이들의 아들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김AA, 김BB의 관계, 이 사건 3주차장의 사용방법 및 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주차장이 적어도 평일에는 김BB에 의해 대형버스 등을 위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러한 사용을 묵인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