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2023.10.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부-2909(2021.12.13) [ 제 목 ]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사 건 2022구합2105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7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EE과 동업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2019. 4.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FF를 고용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위 숙박업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9. 8. 2. DD과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DD 소유의 OO OO군 OO읍 OO리 OOO-2 토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다.
○ 매매대금: OO억 원
○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양 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 매수인(DD)에게 넘겨 주기로 함(포괄양도시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은 양도만 하기로 함).
2. 매수인은 본 물건에 대해 추가대출 O억 원을 받아 잔금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3. 단 잔금일까지 교환물건인 OO시 OO군 OO읍 OO리 OOO-2번지 개인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은 하되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함.
4. 위 매매금액은 비품비 O억 원 포함된 금액임.
2. 또한, 원고와 DD은 2019. 9. 19. ‘이 사건 모텔의 매매는 포괄 양수·양도거래로 쌍방합의하고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포괄 양수·양도 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3. 한편, DD은 2019. 9. 26.부터 이 사건 모텔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DD이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투숙객 명단과 같은 고객정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전, 종업원의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측에 의하여 고용된 지배인 FF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매매대금은 비품비 O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토지, 건물 및 비품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D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만 먼저 작성하였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DD이 앞서 본 포괄양수·양도확인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을 살핌이 없이 단순히 위 문구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DD이 당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