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거래에서 문제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라고 주장하나,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쟁점거래에서 문제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라고 주장하나,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209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 판 결 선 고
2022.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표’ 순번 1~4, 6~8 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하고, ‘표’ 순번 1~8 거래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서 문제되는 광고비 등은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아닌 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바, 계약상대방이 원고와 협의하여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 때 원고의 지급의무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는 비용이 아닌 사업소득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과 같은 간접비용의 경우에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2. ‘표’ 순번 5 거래와 관련하여, EE의 대표자인 문FF가 관련 형사절차에서 원고에게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문FF가 기소된 범죄사실에서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은 제외되었으므로, 위 순번 5 거래는 허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업소득에서의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필요경비 귀속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①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의 용역은 계속적인 성격의 광고, 마케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거래에서의 지급시기도 대체로 연간, 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각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생략)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으로 볼 경우,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 실제로 순번 6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금을 4회 분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거래의 광고계약서(을 제6호증) 제4조 제5항에 “세금계산서는 양사 합의에 의해 전액을 2019년 12월 30일자로 발행한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도급이라 하는바(민법 제664조), 주된 용역 내용을 광고대행으로 하는 이 사건 쟁점거래의 성격은 도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위 쟁점거래에서 거래상대방들의 수익이 확정되는 시기에 원고의 광고에 대한 비용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도급 등 용역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의 기준을 참고하여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허위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표’ 순번 5 거래 관련)
① ‘표’ 순번 5 거래의 상대방인 EE의 대표 문FF는 2019. 6. 12. GG세무서에서 조사시에 위 5번 거래는 공급가액이 과다발행된 사실이 맞고, 거래처인 원고의 요구대로 발행해주어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에도 서명하였다.
② 원고는 2021. 4. 21. DD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에 위 순번 5 거래와 관련하여 광고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만큼만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법 규정을 잘 모르고 통상 그런 식으로 해와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③ DD지방국세청장이 2021. 4.경 위 순번 5 거래가 허위거래이거나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7,783,000원의 벌금을 통고하였고, 원고는 2021. 5. 26. 위 벌금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④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는 불기소이유가 기재된 불기소결정서나 위 순번 5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들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3.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3002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에서 제공된 용역은 광고 용역으로서 계속적인 용역 제공의 성질이 있고, 위 거래에서의 대금지급시기도 연납, 분기납 등으로 상이함에도, 원고는 거래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통해 위 용역제공시기, 대금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불과하여,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