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62 선고일 2023.02.09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사 건 2022구합207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5,958,85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11,640,50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9,610,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21.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2억 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2019년 귀속 2억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9. 20. 설립되어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토목 측량과 설계,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CCC, 사내이사 DDD, 감사 FFF이 있고, 감사 FFF은 대표이사 강문기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발행주식 24,000주 중 CCC는 13,050주를 보유하고, FFF은 3,750주를 보유하고 있다.
  • 나. CCC는 2017. 2. 3. 옹벽축조용 블록(이하 ‘이 사건 제1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1특허권’이라 한다)를 출원하여 2017. 8. 29. 등록되었고(등록번호 00-0000000), 2017. 4. 26. 옹벽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및 이를 이용한 옹벽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2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2특허권’이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17. 11. 21. 등록되었다(등록번호 00-0000000).
  • 다. 원고는 CCC와 2017. 9. 27. 이 사건 제1특허권, 2019. 1. 17. 이 사건 제2특허권에 대하여 각 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2017. 10. 19., 2019. 2. 13. CCC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1,200,000원과 182,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제1특허권에 관하여, 2019. 1. 25. 이 사건 제2특허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이전 등록하였다.
  • 라. 피고는 ➀ 이 사건 각 발명은 직무발명임에도 CCC가 개인발명한 것처럼 특허권을 등록한 후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거래 외형을 만든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지출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② 이 사건 각 특허권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2018 내지 2020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2018년: 31,716,400원, 2019년: 54,433,333원, 2020년: 56,800,000원)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 11. 1.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5,958,850원, 2019년 사업연도11,640,500원, 2020 사업연도 9,610,830원의 각 법인세를 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21. 11. 6.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대금 2억 원을 CCC에 대한 2017년도, 2019년도 사업연도에 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무수익자산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CC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CCC의 개인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제1발명인 옹벽축조용 블록과 이 사건 제2발명인 옹벽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및 이를 이용한 옹벽 시공방법은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토목 측량과 설계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특허권 출원 전에는 CCC 단독 또는 CCC와 다른 사람들이 공동 발명자로서 한 발명들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하기도 하였다(2003. 9. 24. 출원하여 2006. 4. 26. 등록한 패커식 쏘일 네일체 및 시공방법, 2003. 9. 24. 출원하여 2004. 1. 15. 등록한 패커식 쏘일 네일체, 2004. 8. 20. 출원하여 2006. 3. 27. 등록한 나사잭용 스패너, 2008. 5. 22. 출원하여 2008. 12. 2. 등록한 옹벽축조용 블록 및 이의 시공방법, 2017. 5. 12. 출원하여 2018. 1. 8. 등록한 옹벽 축조용 식생블록. 특히 마지막 2개 특허권들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이 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CC는 이 사건 각 특허의 개발동기를 ‘현재의 지반설계 및 지반조사 업무로는 회사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특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자’개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착안 동기에도 불구하고 CCC의 개인특허로 등록한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CCC는 ‘원고 명의로 등록한 기존 특허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사업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사업화가 곤란하고, 참여 발명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개인특허를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특허 관련 사업의 진행을 2003년부터 하였으나, 그 성과가 없어 구성원들에게 면목이 없는 점도 큰 이유로 생각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CCC는 이 사건 각 발명이 개인발명이라고 주장하며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CCC가 이를 발명하기 위한 물적 자원 또는 설비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 물품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는 직무발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CCC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면서 원고가 CCC에게 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기술감정평가 및 권리이전 대행 용역계약을 GGG 파트너스와 체결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자,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CC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1,200,000원과 182,4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을 제외한 다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양도대금은 대표이사인 CCC에게 사외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2019년 각 사업연도에서 이 사건 양도대금 부분을 손금으로 산입한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고, CC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대금을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이 무수익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위 법령에 의하여 무수익 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의 현재 수익 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래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감가자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감가자산이란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시가의 감소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는 감가자산으로 산정을 할 수 없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CCC에게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