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선고일 2023.02.10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207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2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080,000원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5,11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4. 1. 개업하여 전자기기 설계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6.

30.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 발급·수취하였던 2016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8매 합계 184,2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4매 합계 144,000,000원 및 2016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7매 합계 224,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6매 합계 239,000,00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CC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3매 합계 165,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2매 합계144,000,000원 및 2016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6매 합계 192,7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6매 합계 239,000,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한 거래를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3. 7.부터 2019. 11. 2.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9. 12. 1. 원고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4,080,000원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5,1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된 것이지 허위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 CC에게 발급한 총 13건의 매출 세금계산서 중 2016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4건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2017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나머지 9건은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CC 사이에 실제 거래가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 나)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38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해 발급·수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관하여, E지방법원은 2019. 8. 29. CC의 대표자 D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CC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E지방법원 2018고단45,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수취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백한 것은 법정구속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변호인이 유도하는 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한편, 원고는 CC의 거래처인 ‘F’가 G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CC와의 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까지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E지방법원이 2021. 1. 14. G세무서장이 ‘F’를 운영하는 H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E지방법원 2020구합20867), 위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공거래임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였고(다만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평가할 수 없어 위 부분이 포함된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E고등법원 2021누20696),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1두44104)에 의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와 사이에 2017. 1. 2. 부터 2017. 1. 13.까지 25회에 걸쳐 매출대금 약 3억 9,300만 원, 매입대금 약 3억 9,900만원이 입·출금되었다. 2017. 1. 2.자 100만 원의 입금내역을 제외하면 2017. 1. 11. 20시 경부터 2017. 1. 13. 16시경까지 약 44시간 사이에 24회의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그 입·출금 액수의 총액도 거의 동일하다. 원고는 이러한 입·출금 내역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수시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비슷한 범위 내의 금액이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입·출금되었던 점이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의 사업장은 CC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고, CC 대표자 D은 원고 대표자 I의 처남으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편, 원고 대표자 I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아왔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피고의 질문이나 조사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관련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⑤ 조세불복절차에서 원고 및 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거래명세서는 같은 거래, 같은 공급가액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내역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였는데, 위 거래명세서가 모두 공급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작성된 거래명세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원고는 몇 개의 거래에 관한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재화가 공급된 실제 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6. 6. 2.자 매출 세금계산서(이 사건 표 순번 1)에 관한 거래의 증빙자료로 갑 제13 내지 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세불복절차 및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갑 제13호증의 1, 을 제3호증)에는 품목 “BTT-1000 제품 실험”, 수량 100개, 단가 25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조세불복절차에서 CC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5호증)에는 같은 내용이 품목 “BTT-1000 제작 실험”, 수량 50개, 단가 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C가 다른 업체들에게 “BTT-1000” 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에 있어 실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두뇌향상기 콘트롤러”(갑 제14호증의 1), “BTT-6000외”(갑 제16호증의 1) 품목들이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과 동일한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6. 2.자 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한 실제거래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16. 6. 15.자 매출 세금계산서(이 사건 표 순번 2)에 관한 거래의 증빙자료로 갑 제10 내지 12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3. 주식회사K(이하 ‘K’이라 한다)에 “TCAM-4522IR” 135개, “TN-B200CE” 22개를 발주하고, K이 2016. 6. 28. 원고에게 위 물품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가 다음날인 2016. 6. 29. 위 대금 40,309,500원을 지급한 사실, CC가 2016. 5. 31. L공사와 사이에 보안용카메라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카메라 수량이 위와 같이 원고가 K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수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불복절차 및 이 사건에서 원고 및 CC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들(갑 제6호증, 을 제3, 5호증)에 기재된 “TCAM-4522IR”, “TN-B200CE”의 품목명 외 나머지 부분의 품명, 수량, 단가가 모두 불일치하는 점, 원고는 CC가 위 물품들을 L공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납품사진(갑 제12호증의 3)에 나타난 카메라 포장박스의 회사마크는 K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6. 15.자 매출 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한 실제거래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16. 11. 24.자 매출 세금계산서(이 사건 표 순번 6)에 관한 거래의 증빙자료로 갑 제17 내지 2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세불복절차 및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3호증)에는 품목 “BTT-1000 PCB 조립”, 수량 100개, 단가50,000원 / 품목 “BTT-500 PCB 조립”, 수량 200개, 단가 80,000원 / 품목 “자기장 시스템”, 수량 15개, 단가 1,1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조세불복절차에서 CC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을 제5호증)에는 품목 “BTT-1000 PCB 조립”이 없고, 품목 “BTT-500 PCB 조립”, 수량 150개, 단가 85,000원 / 품목 “자기장 시스템”, 수량 10개, 단가 2,600,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CC가 다른 업체들에게 “자기장 방석” 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에 있어 실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11. 24.자 매출 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한 실제거래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