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2구합20540 과세처분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12.23. 판 결 선 고 2023.01.20.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2. 5.에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4. 15.에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실질과세 부분에 관한 판단
① BBB는 2010. 4. 20. cc공조를 개업하여 2016. 6. 30.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 후 1달이 지나지 않은 2016. 7. 2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이 위 cc공조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냉・난방기)으로 개업되었다. 또한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은 BBB가 종래 cc공조 운영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BBB의 처 명의로 개설된 cc공조의 팩스번호도 위 사업장이 승계하였는바, 이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이종사촌 BBB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BBB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 위 사업용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BBB의 가족들이 일부 금원을 위 사업용계좌에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명의 농협통장의 등록과 해지시 기재된 휴대폰 번호는 BBB의 것이고, BBB는 원고 명의의 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을 점유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요금결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되는 수익을 개인적으로 상당량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 또한 원고는 BBB의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의 송금액 중 상당부분의 송금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대출금 및 국세 등으로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다.
③ BBB,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 거래 상대방, 근로자 및 회계사 등은 위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가 BBB이고,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BBB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위 임대인, 거래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위 진술이나 증언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신의성실 원칙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취지 참조). 원고가 B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에 비추어 그 행태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