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 선고일 2022.08.18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2구합20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5. 15. OO OO구 OO동 0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20. 8. 7. 이 사건 아파트를 8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21. 4. 28.부터 2021. 5.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 OO구 OO동 0000, 0000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OO OO구 OO동 0000, 000동0000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순번 부동산 취득일 비고 1 이 사건 아파트

2018. 5. 15.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14.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증여 2 이 사건 오피스텔

2014. 10. 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DDD로부터 2014. 8. 8. 분양권 양수 3 OO OO구 OO동 0000, 000동 0000호

2019. 8. 22.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7.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의 아버지인 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0, 12, 13, 15,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CCC은 2003. 12. 1.부터 OO O구 OO동 소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자동차를 포함한 소유 자산 총액이 280,000,000원 이하의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있다.

② CCC은 2014. 7. 28.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합계 46,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③ CC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 등의 돈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은 원고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4. 8. 8.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4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CCC이 그 여동생인 EEE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편의상 원고의 계좌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돈 역시 CCC의 자금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전부를 CCC이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 8. 7.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의 위 OO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CCC이 EE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 CCC과 EEE이 남매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EEE에게 대여하여 준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45,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남은 채무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CCC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③ 더욱이 원고는 C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16. 5,000,000원, 2014. 12. 8. 13,450,000원 등 비교적 고액의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CC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이체내역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④ 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역시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취득하게 한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차임을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라면 그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원고가 수령해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존재를 잊은 채 이 사건 양도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구비한다고 판단하고(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