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2구합20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30. 판 결 선 고
2022.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78,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8. 5. 15.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14.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증여 2 이 사건 오피스텔
2014. 10. 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DDD로부터 2014. 8. 8. 분양권 양수 3 OO OO구 OO동 0000, 000동 0000호
2019. 8. 22.
1.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CCC은 2003. 12. 1.부터 OO O구 OO동 소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국민임대주택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자동차를 포함한 소유 자산 총액이 280,000,000원 이하의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있다.
② CCC은 2014. 7. 28.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합계 46,0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③ CC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 등의 돈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은 원고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만한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4. 8. 8.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중 4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은 CCC이 그 여동생인 EEE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편의상 원고의 계좌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돈 역시 CCC의 자금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전부를 CCC이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 8. 7.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의 위 OO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CCC이 EE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 CCC과 EEE이 남매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EEE에게 대여하여 준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EEE의 사위인 FFF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45,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남은 채무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위 45,000,000원의 출처가 CCC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CCC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③ 더욱이 원고는 CC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16. 5,000,000원, 2014. 12. 8. 13,450,000원 등 비교적 고액의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는데, CC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이체내역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④ CC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역시 원고가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C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취득하게 한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차임을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라면 그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원고가 수령해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존재를 잊은 채 이 사건 양도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구비한다고 판단하고(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