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2021. 6. 4. 원고에게 한 원고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1년38,578,510원, 2012년 17,869,810원, 2013년 135,444,860원, 2014년 69,063,820원, 2015년 44,654,110원, 합계 305,611,110원의 부과처분과, ② 피고가 2021. 6. 7. 원고에게 한 aaa을 귀속자로 한 2011년 79,250,000원, 2012년 166,900,000원, 2013년302,125,000원, 2014년 227,275,000원, 2015년 137,785,000원, 합계 913,335,000원의 소득처분(상여)은 이를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②에 관하여도 피고가 2021. 6. 4.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7.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이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을 거래처에게 지급하고, 거래처는 원고 경리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경리 직원은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목록을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인건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법인세는 신고확정방식으로 납세자가 법정기한에 신고하는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부풀려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이 사건 인건비만큼 원고의 손비가 증가되어 원고의 소득이 축소된 채로 신고·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