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추심금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선고일 2022.11.23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2가합432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