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선고일 2023.05.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사 건 2022구단9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 지방법원 20 OO. 3. 17. 접수 제 OOOO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피고 김B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전소유자인 피상속인 양CC와 피고 김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BB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피고 김B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피고 김BB이 그 사실관계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