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함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함
사 건 2022가단3497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외1 변 론 종 결 2023.7.11. 판 결 선 고 2023.7.25.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20. 4. 16. 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0. 1. 1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17. 000,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20. 0,000,000원에 관하여, 2020. 5. 18. 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