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선고일 2023.07.07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5.19. 판 결 선 고 2023.7.7.

주문

1. 피고는 C(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257조 제3항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