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선고일 2023.02.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소외 김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

○○ 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10.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