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10.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