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 건 2022가단3409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4. 1. 11.
1.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 피고는 원고에게 178,34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은 2020. 7. 31. 피고에게 자신 소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이하 '제2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자 B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한도의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자 C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한도의 피담보채무, D에 대한 1,500만 원 채무 및 E에 대한 4,5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 8.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은 2020. 7. 31. 피고에게 자신 소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선박(이하 '제3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자 F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한도의 피담보채무, G에 대한 8,000만 원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 7.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제2 선박과 제3 선박에 대한 2020. 7. 31.자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A은 2020. 9. 10. 피고에게 자신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이하 '제1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자 F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 한도에서 2억 1,600만 원의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자 H에 대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한도의 피담보채무, D에 대한 1,000만 원 채무 및 E에 대한 2,400만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 9.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 선박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제1, 제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5, 13~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자가 빠른 계약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A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일자가 빠른 제1 매매계약일인 2020. 7. 3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앞서 제1항에서 본 [표]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었거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변론 종결시까지의 가산금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산금 등이 포함된 체납액 합계 178,340,53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1. A의 채무초과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표]의 순번 2 기재 부가가치세는 2020. 7. 1.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지급채무 또한 A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8,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사해행위
(1) 이 사건 각 선박은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2)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G, D, E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채무인수 외에는 별도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없다.
(3) 피고와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각 선박의 근저당권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피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 차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그 차액을 이 사건 각 선박 선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채무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선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G이 A과 피고의 주주였고, K은 A의 주주 겸 피고의 사내이사였으며, K의 처형인 L은 피고의 주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선박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박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선박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선박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박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선박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M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사해행위 이후에는 새로이 N은행이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 9. 14. 기준 이 사건 각 선박 가액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다만 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선박의 공동담보가액 344,470,200원= 이 사건 각 선박 가액 1,088,700,200원 - 말소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744,230,000원)보다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78,340,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78,340,5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