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2가단3266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12.21. 판 결 선 고 2023.1.11.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11,327,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국세징수법(제24조)은 납세자가 독촉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국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종납부기한인 2020. 12. 29. 무렵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였을 것이므로 그 즈음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 국토교통부거래분석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시스템상 부동산의 이전이 있으면 관할청에서 해당 세무서에 소유권이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직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 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