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선고일 2023.01.1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2가단3266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12.21. 판 결 선 고 2023.1.11.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증여 계약을 11,327,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CCC는 2017. 11. 28.경부터 현재까지 OO시 OO면 OO5길 72-5, 201호에서 DD테크라는 상호로 건설·시스템서포트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CCC는 2022년 5월 현재,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순번 1번, 2020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순번 2번,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관련하여 아래 순번 3번과 같이 총 11,327,7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CCC의 증여행위 CCC는 2020. 10. 12. 아버지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0.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20. 11. 6.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하여 2020.1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2022. 7. 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국세징수법(제24조)은 납세자가 독촉 고지를 받고 기한까지 국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종납부기한인 2020. 12. 29. 무렵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였을 것이므로 그 즈음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 국토교통부거래분석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시스템상 부동산의 이전이 있으면 관할청에서 해당 세무서에 소유권이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직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 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 이미 성립해있었고, 그 후 원고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및 그 가산금 합계 11,327,760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체납자재산현황표(갑 제4호증, 위 문서는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보여져 그 출처와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CC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51,428,571원 =시가 180,000,000원(갑 제5호증)×2/7, 원 미만 버림 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1,327,760원이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11,327,760원을 한도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2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