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BBB은 2001. 10. 31. 00 DD구 EE동 000-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CCC에게 양도하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02. 3. 4. BBB에게 양도소득세 16,874,345원(이하 ‘제1양도소득세’라 한다)을 2002. 3.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고, BBB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2. 8. 12. 체납처분으로 BBB 소유 00 DD구 EE동 000-139 도로(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02. 8. 17. 이 사건 압류 등기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압류’라 한다).
- 나. 00 DD구 EE동 138-3 토지의 소유권이 2003. 1. 23. 2003.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CC에게서 HHH으로, 2005. 4. 27. 2005.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HH에게서 JJJ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DD세무서장은 위 2005. 4. 27.자 양도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BBB의 부담부증여가 있음을 확인하고는 2006. 6. 8. BBB에게 양도소득세 19,454,400원(이하 ‘제2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고, BBB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6. 8. 2. 별건 압류 등기를 하였다(이하 ‘별건 압류’라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2006.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한 다음, 2018. 6. 28. 2008.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별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 라. 원고는 2020. 10. 15. DDSK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2,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가 2020. 10. 30.까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조합은 2021. 10. 30. 원고에게 제1양도소득세 등 29,867,450원(제1양도소득세 16,874,345원,가산세 11,958,420원), 제2양도소득세 등 34,045,030원(제2양도소득세 19,454,400원, 가산세 14,590,630원) 합계 62,877,790원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한편, 2021. 11. 1. 피고에게 위 62,877,790원을 BBB 명의로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1. 2.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광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제1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 11. 1.에 제1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으나, 한편 피고가 제1양도소득세 체납처분으로 2002. 8. 1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2. 8. 17. 이 사건 압류 등기를 한 다음, 제1양도소득세가 납부되자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제1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압류로 중단되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제1양도소득세 16,874,345원, 그 가산세 46,003,445원 등 62,877,790원을 징수하였는데, 제1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62,877,7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1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제1양도소득세 16,874,345원, 그 가산세 46,003,445원 등 62,877,790원을 징수하였는데, 피고가 제1양도소득세 고지 후 5년 간 BBB에 대하여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제1양도소득세의 가산세 46,003,44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별도의 부과고지 없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가압류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가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인 2002. 8. 17. 그 압류 등기를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69,592,82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5.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납부가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제1, 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62,877,790원을 공제한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피고에게는 위 62,877,790원을 BBB 명의로 납부한 점에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압류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BBB의 체납세액 중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제1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만 납부하면 위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소외 조합이 DD세무서 소속 세무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말미암아 소외 조합의 신속한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1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를 초과하여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납부한 행위에 BBB의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함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34,04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담은 2024. 11. 5.자 준비서면의 송달 다음일인 2024. 11. 12.부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24. 11. 5.자 준비서면에서야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그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국가배상책임 주장은 주위적 부당이득책임 주장을 인정하므로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압류는 2006.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8. 6. 28.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져 그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2006. 3. 17.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 제2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그 고지서 발송일인 2006. 6. 8.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6. 3. 17. 이후이므로, 피고는 제2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 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압류처분 후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로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제1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만 납부하고 위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
○ 피고가 2021. 11. 1. 작성한 이 사건 압류해제조서에 제1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만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제1, 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를 납부 받을 당시 피고는 제2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소외 조합이 시행하던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질이 생김에 따라 직접 DD세무서에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과 납부방법을 문의하였는데, DD세무서 소속 세무담당자가 소외 조합에 제1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전자납부번호 000000093 뿐만 아니라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전자납부번호 000000003까지도 알려주었다.
○ 원고 또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를 대신한 소외 조합으로서는 제1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만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제1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만 납부하고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