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함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함
사 건 2022가단3249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3. 12. 12.
1.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11.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648,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48,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2. 3.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방법원 CC지원 2022. 3. 8. 접수 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 채권(2021. 11. 11. 고지된 1,0653,333,450원 및 가산세 33,343,800원)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21. 11. 21.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박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박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공동담보로 되어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 가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피담보채무 전액이 소멸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멸의 원인 중에 변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제에 있어서의 실제자금의 출연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 따질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 29119 판결).
2.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3명의 임차인(강AA, 강BB, 변AA)이 거주하고 있던 사실,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4,600만 원인 사실(강AA 500만 원, 강BB 2,500만 원, 변AA 1,600만 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범위를 벗 어나지 않으므로, 위 4,600만 원은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임차인인 오A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아직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500만 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차인 오AA 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AA에 대한 잔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