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나524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311,11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 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주장으로만 보고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합계 10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95,000,000원인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인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1. 1.경 가치는 297,75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고와 B가 이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