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6,711,2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958,300원,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117,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BBBBBB의 대표자 CCC와 직접 거래를 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DDD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BBBBBB 대표자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BBBBBB는 2017. 7. 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시 ○○구 ○○면 ○○○○○로 60에 있는 주식회사 EEEEE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위 주식회사 EEEEE은 2018. 10.경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고 BBBBBB의 위 사업장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BBBBBB도 2019. 6. 30.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다.
② 한편, DDD은 CCC의 아버지로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CCC 명의의 BBBBBB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 휴대전화번호란에는 CCC가 아닌 DDD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③ ○○○○자동차 소재공장 덕트공사에 관한 2017. 9. 26.자 직불동의서에는 그 관계자로 ‘도급자 BBBBBB 대표 CCC(실제대표 DDD)’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BBBBBB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부터 약 3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④ ○○지방법원은 2021. 7. 16. DDD에 대해 ‘BBBBB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❶ 2017. 12. 26.경부터 2019. 6. 29.경까지 6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BBBBB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46,701,8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❷ 2017. 11. 3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❸ 2017. 7. 19.경부터 2018. 7. 5.경까지 22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합계 92,420,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306,599,637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398,92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법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 2020고합149), 이에 대해 DDD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⑤ 위 판결에 따르면 BBBBBB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은 2017. 11. 30.경부터 2019. 6. 29.경까지인데, CCC는 그 사이인 2018. 8.경부터는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⑥ DDD은 2019. 9. 20. ○○세무서에 출석하여 ‘신용불량자여서 통장개설이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아들인 CCC 명의로 BBBBBB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이 아들인 CCC의 명의를 빌려 BB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DDD과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CCC가 원고와의 거래 관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공급가액 중 실제 거래가 없었던 부분의 비중과는 관계없이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