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96 선고일 2021.10.28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사 건 2021구합396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OO OO구 OO동 xxx-xxx 도로 102㎡에 관한 2002. x. xx.자 압류(세무13410-10954-30)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2. x. x. 조○○에 대하여 한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조○○은 2001. 9. 30. 자신의 소유이던 OO OO구 OO동 xxx-x 토지 및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2001. xx. xx.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xx. x.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02. x. x. 조○○에게 납부기한을 2002. x. xx.로 정하여 가.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x원의 납세고지를 하고(현재 체납액은 xx,xxx,xxx원이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조○○ 소유인 OO OO구 OO동 xxx-xxx 도로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x. xx.자 압류(세무 13410-10954-30)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02. x. xx. 접수 제xxx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06. x. x. 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x. xx.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2008. x. x. 매매를 원인으로 2018. x. xx.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2020. x. xx. 조세심판원에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1. x. xx.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에게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압류처분 및 그 전제가 되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조○○이 OO OO구 OO동 xxx-x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는 230만 원(/㎡)인 반면 매도 당시 공시지가는 194만 원(/㎡)으로, 매도 당시 공시지가가 더 낮은 이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압류처분의 원인인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조○○이고, 원고가 압류처분 이후 조○○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압류처분 이후 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처분의 원인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