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청인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청인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58(2024.04.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부-2259(2022.01.26) [ 제 목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 요 지 ]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청인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 건 2021구합358 손해배상청구 및 세금부과 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25.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0. 31. 자 사업자등록직권말소(폐업)처분을 취소한다.
2. 2022. 1. 26. 자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0000) 주문 제1항 중 ‘2020. 10. 12. 부과한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180,896,160원의 처분의 각하’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직권)
(2)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1차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20. 10. 6. 이전에 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2024. 3. 19.인바, 원고가 이 사건 1차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1)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청인 조세심판원을 피고로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한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절차의 위법성, 실질적인재조사를 하지 않은 점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뿐, 이 사건 2차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