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254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8.19. 판 결 선 고 2022.9.30.
1. 피고가 2020. 10.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67,6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0,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5. 115,179,596원을, 원고 김○○에게 2016. 1. 21. 682,000,000원, 2016. 1. 27. 29,441,365원, 같은 날 2,040,000원, 2016. 3. 2. 10,000,000원 합계 723,481,365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및 쟁점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이○○에게 2016. 1. 5. 이자(115,179,596원)를 지급했을 때와,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682,000,000원)를 지급했을 때는, 위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당시 지급액, 신고된 원천징수세액, 실제지급액, 계좌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위 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6. 1. 5. 원고 이○○에게 이자로 실제 약 1억 1,517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원고 이○○ 외 다른 채권자 7인에게도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위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약 1억 4,057만원임에도 이자를 지급한 후의 계좌잔액은 약 8,818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⑴ 원고 이○○에게 이자를 지급한 시점만 보면, 원천징수세액인 약 4,368만 원보다 많은 약 3억 4,362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⑵ 위 시점 이후인 2016. 1. 21.경 계좌잔액이 증가하여 약 14억 6,581만 원 {= 원고 김○○에게 지급한 실제 이자소득 약 6억 8,200만 원 + 잔액 7억 8,381만 원 }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에게 이자를 지급할 당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제반사정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이○○에게 지급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고된 내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마찬가지로, 위 표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1. 원고 김○○에게 이자로 실제 6억 8,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다른 채권자인 백○○에게도 이자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약 5억 1,737만 원인 반면, 이자소득액을 지급한 후의 계좌잔액은 약 1억 181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⑴ 원고 김○○에게 이자소득액을 지급한 시점만 보면, 원천징수세액인 약 2억 5,868만 원보다 많은 약 7억 8,381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남아있었던 점, ⑵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는 순수한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소득금액 지급 당시 현금화된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를 지급할 당시에도 제반사정상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김○○에게 지급한 이 부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신고된 내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다만, 위 표 내역 중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7. 및 2016. 3. 2. 원고 김○○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 합계 약 4,148만 원 {= 약 2,944만 원 + 약 204만 원 + 약 1,000만 원 }에 대해서 보면, ⑴ 2016. 1. 27.자 이자의 지급은 현물인 토지로 대신 지급되거나 등기비용 대납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같은 형태로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의 정확한 잔액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천징수의 현실적 이행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다만, 갑 제1호증(10쪽), 제4호증(2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 21.자 잔액 약 1억 원도 직원 임금 및 퇴직금으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잔액이 충분치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⑵ 이 사건 법인의 계좌잔액은 2016. 2. 11. 약 8,847만 원, 2016. 3. 2. 약 6,036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갑 제4호증 20쪽 참조), 다른 채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법인이 그때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대여금 채권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던 금액의 규모(약 7억 9,461만 원)4)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⑶ 2016. 3. 2.자 이자소득액에 관하여, 총 지급액 13,793,090원 중 소득세 등으로 3,793,090원을 원천징수 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되었으나, 이 사건 법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 김○○에게 2016. 3. 2. 44,248,5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6. 3. 10. 위 돈 중 30,685,000원이 반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위 신고내역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 제반사정상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신고한 내역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원천징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의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출을 해태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국세체납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원고 이○○에게 2016. 1. 5.자 이자를 지급할 때나 원고 김○○에게 2016. 1. 21. 이자를 지급할 때까지는 모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⑥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는 사내이사 등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⑴ 원고들과 함께 채권자로서 2016. 1.경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액을 지급받았던 주식회사 ○○(대표자 원고 김○○)나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원천징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종결처리되었던 점, ⑵ 채권자 백○○(2016. 1. 5.부터 2016. 3. 2.까지 실제 이자지급액이 합계 약 10억 5,193만 원에 이른다)에 대해서 2021. 2. 8. ○○세무서장에 의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007,730원의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7.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⑶ 원고들은 위에서 본 채권자들과 동일한 날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액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인과 원고들의 관계만을 들어 원고들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취소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범위(원고 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