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사 건 2021구합2537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30 판 결 선 고
2022. 09. 0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도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를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방식"이 영업의 주된 방식인 경우가 포함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때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주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2016. 6. 13.부터 2019. 3.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 면적 약 xxx.xx㎡ 중 약 xx.xxx㎡에는 가수, 0]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할 때 무대 앞 약 xx.xxx㎡에 마련된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주류 판매 업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때로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랩 등 비트가 빠른 음악과 춤이 공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 공간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의 주된 방식이었다.
3.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여야 부과되는 행위세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유흥종사자가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유흥시설로서의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유흥종사자 없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유흥시설로서 무도장인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들은 개별소비세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