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선고일 2022.09.01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사 건 2021구합25371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30 판 결 선 고

2022. 09. 0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개별소비세 xxx,xxx,xxx원(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도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CCC은 2014. 9. 4. 부산 yyy구 yyy길 yy, y층(중동)에서 'dd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단란주점업을 하다가(명의상 대표자 FFF) 폐업하였고, 2016. 6. 15.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나. zz지방국세청은 2019. 5. 3.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대형 스탠드 바와 DJ박스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인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고,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등을 갖춘 장소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9. 9. 2. zz지방국세청장의 통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x,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9.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청구 진행 중 피고는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합계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9. 27.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만 당초처분 중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던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15. 6. 귀속, 2015. 12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 2016. 6. 귀속분의 일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xxx,xxx,xx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감액 경정처분, 2015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6년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액 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남은 이 사건 관련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마. 원고 AAA은 2020. 2.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1. 26. 원고 AA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683). 원고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2021. 6. 24.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7716).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 위생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를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방식"이 영업의 주된 방식인 경우가 포함 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때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주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들은 2016. 6. 13.부터 2019. 3.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 면적 약 xxx.xx㎡ 중 약 xx.xxx㎡에는 가수, 0]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할 때 무대 앞 약 xx.xxx㎡에 마련된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주류 판매 업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때로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랩 등 비트가 빠른 음악과 춤이 공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 공간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의 주된 방식이었다.

3.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여야 부과되는 행위세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유흥종사자가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유흥시설로서의 무도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무도장에 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나 일정 규격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무도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유흥종사자 없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유흥시설로서 무도장인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들은 개별소비세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사업장이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