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사 건 2021구합249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SSS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1.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결과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법원의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 0. 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동일한 과세 대상 재산에 관하여 세목에 따라 다른 액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