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1구합247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54,372,690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278,190,25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39,546,21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10,948,74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502,510,2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원고는 주요 주주인 러시아국인 CCCC(이하 ‘CCCC’라 한다)를 통해 국내에 홍콩법인 DDDD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이하 ‘DDDD’라 한다)의 연락사무소와 유한회사 EE(이하 ‘EE’라 한다)를 설립하고, DDDD와 EE를 통하여 국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였다. 설령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속대리인인 EE가 원고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장사업장을 두고 수산물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주현황과 거래내역 등
2. 이 사건 관련 법인들의 설립, 주주현황과 거래내역 등
(1) DDDD는 수산물 중개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홍콩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
(2) DDDD는 2012. 1. 2.경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CCCC를 대표자로 지정하였으며, 2015. 7. 2.경부터는 러시아국인 FFF(이하 ‘FFF’라 한다)를 대표자로 지정하였다(FFF는 DDDD의 주주이자 대표자의 지위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DDDD의 국내 대외계정 또는 DDDD 명의 계좌로 2014~2018년 사이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397,729,597,233원이다.
(1) EE는 2014. 4. 16. 설립되어 선박 냉동수산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GG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CCCC는 EE 설립 당시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였고, 현재는 50%의 지분[나머지 50%의 지분은 러시아국인 HHHH(이하 ‘HHHH’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다]을 보유하고 있다.
(3) EE는 2015년 상반기부터 DDDD가 매수하는 수산물에 관한 핸들링(DDDD가 매수한 수산물의 하역, 냉동창고 보관, 하역업체 선정, 재고관리 등 업무와 출고의뢰, 선하증권 작성 등 업무를 통칭한다) 업무를 수행하였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CCCC는 원고의 주주였거나 원고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이며, FFF와 HHHH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 사실, ② FFF는 DDDD의 주주이자 대표자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DDDD의 대표직을 맡는 조건으로 ‘JJ’이라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고, 실제 FFF가 DDDD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DDDD가 매수한 수산물이 국내로 입항되는 경우 그 수산물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는 업무에 국한되고 그 외의 업무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원고가 조업·생산하여 판매하는 냉동수산물에 관한 판매계약상 최종 수취인이 EE로 지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E, DDDD 사이에 상당한 인적 또는 물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E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GG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국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인 DDDD와 EE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EE를 종속대리인으로 두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통하여 조업·생산한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와 달리 DDDD는 수산물 중개무역업을, EE는 냉동수산물 무역업 또는 선박해운 대리점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원고와 업무 영역이 겹치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HHHH, FFF, KKKKK(EE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CCCC의 비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가 원고의 임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위 사람들이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다만 원고는 EE의 직원이었던 KKKKK와 원고 소속 직원인 KKKKK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동일성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DDDD나 EE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한·러 조세협약 제5조 제7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③ 피고는 DDDD가 원고가 국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임을 전제로, 원고의 생산 부서장인 ‘JJ’이 DDDD 명의로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FFF를 통해 EE에게 수산물의 검수를 지시하고, 이후 수산물 판매 시 FFF를 통해 EE에게 출고의뢰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이 작성한 FFF에 대한 문답서만으로는 FFF를 고용하고 FFF에 대한 업무를 지시한 ‘JJ’이라는 사람이 원고 소속 직원인 ‘JJ’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④ 피고의 주장대로 DDDD 또는 EE가 원고의 도관회사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DDDD의 영업이익이나 EE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DDD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달리 DDD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출금 내지 사용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EE가 2016. 2~3.경 원고에게 6차례에 걸쳐 약 528,000,000원 가량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GG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관하여 EE가 운송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화물운임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GGG의 증언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EE를 종속대리인으로 두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관련 있는 자들이 EE의 주주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EE를 종속대리인으로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한·러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리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명의로’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항상 행사하여야 하여야 하나,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E는 DDDD 명의로 반입된 수산물의 국내 핸들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 나아가 GG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EE가 수행한 업무 중에서 위와 같은 수산물 핸들링 업무가 차지하는 이윤 비중은 10%를 넘지는 않는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러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위와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원고의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D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직접 수행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D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