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선고일 2022.04.28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사 건 2021구합23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종합건설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24 판 결 선 고

2022. 0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30. ‘○○○○○○○’이라는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10. 2. 원고의 대표이사 CCC이 대표이사인 dddd건설 주식회사와 위 CCC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ee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표권 지분 각 1/3씩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 다. ㈜ff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의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은 18억 원이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가액 12억 원을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3. 이를 기각하였다.
  • 바. 원고는 2021.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및 2018.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① 사업상 증여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않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이 사건 양도행위는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면세사업인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권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중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만일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과세ㆍ면세 겸영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서 정한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구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인 18억 원에 양도지분(2/3)에 해당하는 12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어서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지출한 등록비용 중 일부를 2014년 1분 기, 2014년 4분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사업상 증여에 관한 구 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독단적인 주장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행위는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주택건설업이 대부분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원고의 건설업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