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21구합23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9.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7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발생하였던 대여금으로서,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인수 전 대표자였던 CCC에게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인정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금 562,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건설공사의 노무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당시 근로자들의 총괄책임자였던 EEE 및 FFF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00원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2. 4. 19. CCC과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11년 말경 당시 대여금 500,000,000원이 존재한 사실과 2012년 중 대여금 500,000,000원이 회수되고 1,300,000,000원이 대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인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500,000,000원이 상당히 큰 금액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2011년 말경 존재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대여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회수되어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이미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외의 다른 법인도 운영하는 등 회사운영 경험이 있고,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제16항에서 “법인 결산서류 제1기부터 최근 결산기수까지 전체”를 원고가 인도받을 구비서류로 명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가 회사자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노무비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2012년 1,152,530,882원, 2013년 732,560,898원을 각 노무비 및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EEE 및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62,000,000원이 위 각 노무비 및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금 562,000,000원이 EEE 등에게 지출된 노무비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