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창업 감면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원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4,666,884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2,889,355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1,279,146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4호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aaaaaa 11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 bbb 등이 운영하는 aaaaaa 부산본점(사업자등록증에는 aaaaaa 2222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aaaaaa 부산본점이라 한다), aaaaaa 연제점, 해운대점(사업자등록증에는 aaaaaa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aaaaaa 해운대점이라 한다), aaaaaa 서부산점(이하 aaaaaa 부산본점, 연제점, 해운대점, 서부산점을 모두 합하여 관련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원고는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및 사업자별 출자율과는 주주구성 및 지분율을 다소 달리하는 점, 원고는 설립 후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규 채용을 통하여 영업을 시작한 점, 관련 사업장과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 및 관리되고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등재된 ‘질의회신사례’에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설립은 위 질의회신사례에 기재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원고의 설립이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소 명칭이 ‘aaaaaa 덕천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외벽에는 아래 영상과 같이 ‘aaaaa’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간판 좌측 상단에는 ‘덕천점’이라는 지점명이, 우측 하단에는 ‘실속숯불갈비’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대상 상품이, 그 하단에는 ‘가족회식직장회식주부모임’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대상 고객층이 각 명시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bbb이 출원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아래 그림과 같이 ‘aaaaa 실속숯불갈비’라는 기재가 있는데, 아래 각 영상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주요 부분은 이 사건 상표권의 기재와 일치하며, ‘aaaaa 부산본점,’ ‘aaaaa 연제점’의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간판과 문구 및 글씨체도 모두 동일하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bbb이고, 원고의 이사는 ccc, ddd, eee, fff, ggg이며, 원고의 주주는 ccc, bbb, fff, eee, hhh이다. ccc, bbb, ddd는 남매지간이고, fff은 ccc의 자녀이며, eee는 ccc의 동서이다(을 제3호증의 2, 3, 제7호증 등 참조). 한편 원고 설립 무렵 원고의 주주별 주식보유비율 및 관련사업장별 공동사업자의 출자(동업)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aaaaaa 해운대점은 2020. 9. 1.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였으므로, 위 2020. 9. 1.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③ aaaaaa 홈페이지(www.0000000.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는 중앙상단에 이 사건 상표권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의 매장(STORE)으로 ‘덕천점, 서부산점, 연제점, 해운대점, 부산본점’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의 식사 메뉴 및 가격은 동일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aaaaa 전용카드(충전식 선물카드, 페이먼트 카드)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모두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다.
④ 원고 설립 당시의 근로자 98명 중 11명은 관련사업장의 직원이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근로자 중 46명이 관련사업장에서도 근무하였다. 또한 2014 사업연도의 원고와 aaaaa 본점의 주요 매입처는 주식회사 7777, 8888, 주식회사 9999, 6666 등으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을 제5호증, 제6호증의 2, 4 참조).
①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사업장의 매장 외부에 설치된 간판 및 이 사건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상표권이 공통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모든 사업장은 ‘aaaaa ○○점’으로 지칭되며, 메뉴와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소비자들은 aaaaa 충전카드를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설립은 외형적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aaaaa’ 지점의 하나로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인식된다.
② 원고 주주들의 주식보유비율 및 관련사업장별 공동사업자들의 출자비율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원고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관련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이 원고 설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와 관련사업장 사이에 인적 자원이 공유되기도 하고, 모든 사업장의 주요 매입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관련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본점과 지점 형식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사례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7호증에 기재된 질의회신사례는 ‘개인사업자가 2016. 4. 10. 제과제빵 제조업/음식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5. 11. 법인을 설립하여 제과제빵 제조업/프랜차이즈업, 음식점업을 개업한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은 ‘ccc 등이 2008년경 aaaaaa 서부산점을 개업한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순차적으로 관련사업장을 개업하던 중 원고를 설립한 경우’인 점, ② 갑 제8호증에 기재된 질의회신사례에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질의회신사례는 원고의 설립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