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사 건 2021구합229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75,5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개정 규정 시행일(2020.2. 11.) 이후인 2020. 4. 8.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BBB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상속세 31,245,078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2009.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의 신고세액과 동일한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2009. 4. 23. 결정 당시 평가액인 394,366,038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