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1구합22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Z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9. 판 결 선 고 2022.10.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하여는 0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0원, 원고 CCC에 대하여는 0원, 원고 DDD에 대하여는 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5. 4. 29. 주식회사 HHHH호텔(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0원(계약금 0원, 중도금 0원, 잔금 0원),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는 각 20XX. X. XX.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HHHH호텔은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원고들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SS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SS세무서장은 20XX. X.경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신고를 이유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3. PP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추가 증액경정 PP지방국세청장은 20XX. X.경 HHHH호텔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양도대금 0원(양도소득세, 주식 유상증자 대금 대납분 등)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사유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
1. 원고들은 20XX. X. X.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XX. X. X.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XX. X. XX. HHHH호텔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HHH호텔의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신청에 따라 20XX. X. XX. SS건설에 매각되었다. 원고들로서는 HHHH호텔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잔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불가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HHHH호텔은 현재 자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잔여 매매대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각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고들이 현재까지 수령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은 원고 AAA에 대하여 0원, 원고 BBB에 대하여 0원, 원고 CCC에 대하여 0원, 원고 DDD에 대하여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HHH호텔과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PP지방법원 DD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 HHHH호텔이 이 사건 특약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에서 이 사건 특약에서 승계하기로 약정한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출금인수채무(이 사건 특약 제3조 제1항), 원고 CCC, DDD에 대한 각 0원의 지급채무(이 사건 특약 제6조 제1항), 원고 AAA에 대한 현금 지급채무(이 사건 특약 제6조 제2항), 호텔 상가 4개 임대의무(이 사건 특약 제7조), 0원의 낚싯배 인도채무(이 사건 특약 제9조)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과, ㉡ TTT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HHHH호텔 주식(원고 CCC, DDD 각 0주, 원고 AAA, BBB 각 0주)를 양도하고 HHHH호텔에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②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XX. X. XX. HHHH호텔과 TTT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PP고등법원 20XX나XXXXX호)에서 20XX. XX. XX.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③ 원고들은 20XX. X. XX.경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를 수신인으로 하여 ‘HHHH호텔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DDD는 20XX. X. XX. ‘-------a-----.---’ 계정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계약관련 자료’라는 제목으로 위 ③항 기재 내용증명우편과 동일한 취지의 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이하 ‘20XX. X. XX.자 해제통보’라 한다), 원고 DDD 이메일 계정의 수신확인 화면에 따르면 위 이메일은 20XX. X. XX. XX:XX경 수신확인 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원고 CCC은 20XX. X. XX. HHHH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들은 20XX. X. XX. HHHH호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HHHH호텔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SSSSSS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HHHH호텔의 채무를 20XX. X. XX.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XX. 4. 21. HHHH호텔과 SSSSSS에 도달하였다.
⑤ 이후 원고들은 20XX. X. X. HHHH호텔에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이하 ‘20XX. X. X.자 해제통보’라 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XX. X. X. HHHH호텔에 도달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와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쟁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나아가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그 방식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므로, 해제통보의 의사표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XX. X. XX.자 해제통보의 방법으로 선택한 이메일의 수신 상대방이 HHHH호텔 또는 당시 HHHH호텔의 대표이사이던 TTT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설령 원고들의 20XX. X. XX.자 해제통보가 HHHH호텔 또는 TTT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통보에는 HHHH호텔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20XX. X. XX.자 해제통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20XX. X. X.자 해제통보가 20XX. X. XX.자 해제통보를 추인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XX. 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XX. X. X.자 해제통보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이로써 당초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20XX. X. XX.자 해제통보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두XXXXX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20XX. X. X.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20XX. X. X.자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