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사 건 2021구합221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변경거부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2. 종전거부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감정평가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사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거부처분사유의 변경 가부에 관한 판단
2. 변경거부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전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전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2항). 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 26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개정규정의 내용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