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 유상감자에서 주주들은 소각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상당의 자본금만 환급받았으므로, 원고 해산으로 인한 주주 등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주식 취득가액에는 소각 주식 취득가액과 관련 유상감자에서 환급받은 자본금 상당액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21구합210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기업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
1.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④계 1,273,153,581원 775,808,299원 517,205,532원 2,566,167,412원
1. 이 사건의 쟁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중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이 된다. 여기서 원고와 같이 법인 해산 전 ‘주식 수 감소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액면가액을 환급한 경우 2)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감자환급액)을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포함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원고는 “관련 유상감자로 인하여 강CC 등 주주들은 각 소유 주식의 80%가 취득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주당 10,000원씩의 액면가액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소각되었는데, 소각된 주식의 가치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각되지 않은 나머지 20% 주식(이하 ‘잔여주식’이라고 한다)에 전가되므로,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대상이 되는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감자손실액 3) 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해산 시 강CC 등 주주들은 잔여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소각은 주식의 ‘취득’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는 달리 일정한 소각 대가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가액을 넘는 대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감자의 방식과 경제적 효과
3. 유상감자 이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은 그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야 의제배당 대상이 된다. 이는 경제적 효과 면에서 주주가 회사에 소각주식을 양도하고 감자환급금(무상감자의 경우 0원)을 받는 것 4) 과 동일하다 5).
② 주식의 액면금액만 환급하는 유상감자에서는 자본금만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은 법인 내부에 그대로 잔존하는데, 이러한 감자는 자본거래에 불과하여 6) 감자시점에소각주식의 대가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 반면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자본금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도 소각대가로 받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③ 법인의 순자산()을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구성하면, 이익잉여금에는 ‘주주의 주식 취득시점과 법인의 해산시점 사이에 증가한 법인의 순자산’이 포함된다. 유상감자 과정에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감자 후 잔여주식에 의해 표창될 수밖에 없다.
④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는 해산한 법인이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주식 취득시점과 법인의 해산시점 사이에 증가된 회사의 순자산이 법인내부에 유보되어 있다가 최종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려는 것이다 7).
⑤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주식 수 감소 방식 감자는 주식병합이나 주식소각에 의하는데, 두 경우에 그 형식은 다르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⑥ 액면가 감소 방식 감자에 관해서는 ’감자대가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 상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데, 경제적 실질 면에서 액면가 감소 방식과 주식 수 감소 방식 사이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일부 오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계산한 내역 그대로 반영한다. 2) 원고는 유상감자의 환급액이 액면가액에 한정되는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감자손실액을 잔 여주식 취득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관련 유상감자의 환급액은 주식 액면가에 한정되므로, 쟁점을 이와 같이 정리한다. 3) 주주가 소각주식을 감자환급액에 처분했다고 볼 경우 소각주식의 양도차손에 해당한다. 4)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감자환급금을 지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 5) 다만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해서는 금융소득합산과세금액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해당 거래가 주식소각인지 주식양도인지 구분할 필요가 발생한다. 6) 최초 법인 설립 시 법인에 출자된 자본금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다. 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