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선고일 2021.08.20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갑) 합계 492,838,126원(2014 내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각 년도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근로자 중 원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8년 귀속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000,121,937원(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000,838,126원+ 납부지연가산세 00,283,811원)을 징수처분하였다(그 중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설령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현장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천징수분을 납부하더라도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구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도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권자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는 310,627,71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 금액 상당 부분은 감액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원고는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2021. 6. 3.자 준비서면 제6면 제9행 참조), 청구취지에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34조 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세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근로자들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된 지 1년이 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추가납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천징수의무 면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