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갑) 합계 492,838,126원(2014 내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각 년도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설령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현장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천징수분을 납부하더라도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구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도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권자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는 310,627,71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 금액 상당 부분은 감액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원고는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2021. 6. 3.자 준비서면 제6면 제9행 참조), 청구취지에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원천징수의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34조 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세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2.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